국가장학금 기준, 지원 구간 및 신청 방법
국가장학금 기준은 소득, 성적,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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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장학금 기준" 핵심지식 3가지
1) 소득분위 기준
2) 성적 기준
3) 신청 기간
2. 그 외 꼭 알아야 할 자료 4가지
1) 신청 절차
2) 재산 환산 기준
3) 다자녀 가구 혜택
4) 성적 경고제도
1. "국가장학금 기준" 핵심지식 3가지
1)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소득구간은 1구간에서 8구간까지 설정되어 있으며, 소득+재산을 환산하여 결정됩니다. 1구간은 월 소득 1,718,974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고, 8구간은 10,801,928원 이하입니다. 소득분위 1~3구간은 최대 5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8구간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점차 줄어들어 3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 성적 기준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성적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후 학기에는 최소 B학점(8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학점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C학점(70점) 이상만으로도 지원 가능합니다.
3) 신청 기간
2024년 국가장학금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차 신청은 2023년 11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이며, 2차 신청은 2024년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후, 약 8주의 심사를 거쳐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1차 신청자는 2024년 4월 중순부터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2차 신청자는 7월 중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2. 그 외 꼭 알아야 할 자료 4가지
1) 신청 절차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가구원의 동의와 소득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모든 절차를 완료하면 장학재단에서 소득구간을 확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시 기입한 은행 계좌로 장학금이 입금되며, 대학의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 감면 형태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2) 재산 환산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구간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부동산, 예적금, 주식, 자동차 등 모든 자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최종 소득구간이 산정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예적금과 주식 등은 해당 시점의 가치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만으로 지원 자격을 판단하지 말고, 재산까지 고려한 소득환산을 해야 합니다.
3) 다자녀 가구 혜택
다자녀 가구의 경우 국가장학금 혜택이 더욱 확대됩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소득구간과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며, 첫째와 둘째 자녀도 소득구간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다자녀 가구는 모든 자녀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성적 경고제도
학자금 지원 1~3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은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최대 2회까지 경고 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 덕분에 성적이 C학점 이하인 학생도 경고를 받고 이후 성적을 개선하면 장학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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