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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기준 (1분 요약정리)

by creater123 2024. 10. 8.

근로장려금 기준, 신청 조건과 방법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한 정보를 한 번에 모두 다루기에는 분량이 많아서 여러 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특히 "근로장려금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전체 글을 보려면 여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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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장려금기준" 자료 핵심요약 3가지

 1)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기준
 2) 재산 기준
 3) 지급 금액
2. 그 밖에 중요한 자료 4가지
 1) 신청 기간
 2) 신청 방법
 3) 주의 사항
 4) 기한 후 신청

 

1. "근로장려금기준" 자료 핵심요약 3가지

1)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 가구는 연간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이러한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의 재산 기준은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이는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전세금, 금융 자산 등의 합계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만약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상태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3)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근로장려금은 산정 금액의 35%만 지급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 밖에 중요한 자료 4가지

1)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은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2025년 3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나 ARS(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의 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허위 정보 제공을 조심해야 합니다. 허위로 정보를 제공하면 5년간 장려금 신청이 제한되고, 부정 수급 시에는 2배의 금액이 환수됩니다.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최대 30%가 체납액으로 충당될 수 있으니 미리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 경우 지급액은 90%로 줄어듭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도 신청일로부터 4개월 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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