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인상, 2024년 지원 확대 안내
2024년 부모급여 인상으로 가정의 양육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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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모급여인상" 자료 핵심요약 3가지
1) 부모급여 인상 개요
2) 부모급여 신청 방법
3) 부모급여 지급 방식
2. 그 외 꼭 알아야 할 자료 4가지
1)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2) 종일제 돌봄 서비스와 부모급여
3)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
4)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 안내
1. "부모급여인상" 자료 핵심요약 3가지
1) 부모급여 인상 개요
2024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0세(0~11개월) 아동은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에서 각각 30만 원, 15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번 인상은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모급여 인상을 통해 양육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일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부모급여 지급 방식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이 자동 적용됩니다.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이를 통해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해진 지급일을 확인하여 가계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 외 꼭 알아야 할 자료 4가지
1)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과 현금 46만 원을 받게 됩니다. 1세 아동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 47만 5천 원과 현금 2만 5천 원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지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종일제 돌봄 서비스와 부모급여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의 영아가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됩니다.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최저 18.6만 원에서 최고 209.3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 시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첫째 아동은 200만 원, 둘째 아동부터는 3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 바우처는 아동에게 필요한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출산 가정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 안내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키우는 가정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보내지 않는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연령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부모급여와 함께 이러한 지원을 활용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각 지원의 신청 방법과 요건을 확인하여 적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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