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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보수교육운영지침 (1분 요약정리)

by Futures 2024. 9. 11.

요양보호사보수교육운영지침 (1분 요약정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 교육 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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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양보호사보수교육운영지침" 가장 중요한 내용

 1) 교육 개요와 목적
 2) 교육 대상과 이수 기준
 3) 교육 방법과 과정
2. 기타 추가정보 4가지
 1) 신청 방법과 절차
 2) 수강료와 비용
 3) 급여비용 신청 방법
 4) 유의 사항 및 주의사항

 

1. "요양보호사보수교육운영지침" 가장 중요한 내용

1) 교육 개요와 목적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모든 요양보호사는 2년에 한 번, 최소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의 목표는 요양보호사가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전문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교육 대상과 이수 기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입니다. 홀수 연도에 태어난 요양보호사는 홀수 연도에, 짝수 연도에 태어난 경우에는 짝수 연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온라인과 대면으로 구분되며, 최소 8시간을 이수해야 인정됩니다. 보수교육 이수자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이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교육 방법과 과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대면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교육은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각 필수 영역에 대해 최소 2시간 이상 수강해야 합니다. 대면 교육은 지정된 기관에서 소속 강사에 의해 실시되며, 같은 기관에서 월 2회까지 분할 이수가 가능합니다. 교육 과정은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등의 필수 영역을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교육 방법은 요양보호사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2. 기타 추가정보 4가지

1) 신청 방법과 절차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교육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 전화를 통해 직접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지정된 학습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대면 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기관에서만 이루어지며, 수강료는 교육 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수강료와 비용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수강료는 교육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면 교육은 8시간 기준으로 36,000원이며, 온라인 교육은 4차시 12,000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온라인과 대면 교육을 혼합하여 이수할 경우 총 30,000원이 소요됩니다.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교육생이 전액 부담해야 하며, 면제나 할인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비용 체계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3) 급여비용 신청 방법

보수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는 근무하는 기관에서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면 교육을 이수한 경우 최대 95,00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교육 받은 월에 소속 기관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에게 적용됩니다. 이수증 제출 후 지급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급여 청구는 보수교육 이수 후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적절한 기간 내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유의 사항 및 주의사항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보수교육 이수 후 즉시 입소형 기관에 인력 신고를 할 경우 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 계획이 있는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 급여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따라 운영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사항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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