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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 정확하고 간편하게

by 나는프로다 2025. 4. 1.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 정확하고 간편하게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이자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담기에는 분량이 많아 여러 포스팅으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산재보험" 중에서도 "고용산재보험보수총액신고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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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산재보험보수총액신고방법" 핵심지식 3가지

 1) 보수총액 신고의 중요성
 2) 신고 대상과 범위
 3) 신고 기한과 방법
2.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정보 4가지
 1) 전자신고 절차 안내
 2) 미신고 시 불이익
 3) 보수 개념과 포함 항목
 4) 대표자 및 특수 근로자의 신고 여부

 

1. "고용산재보험보수총액신고방법" 핵심지식 3가지

1) 보수총액 신고의 중요성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사업주가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전년도에 납부한 월별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에 맞게 정산하고, 당해 연도의 월별 보험료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회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2) 신고 대상과 범위

보수총액 신고 대상은 모든 근로자이며, 일용근로자와 퇴직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2020년 1월 16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용근로자로서 퇴직 시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한 예술인은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3) 신고 기한과 방법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3월 15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건설업과 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3월 말까지입니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최대 1만 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과 경품 추첨의 기회도 제공됩니다. 기한 내에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2.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정보 4가지

1) 전자신고 절차 안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이후 '보수총액신고' 메뉴에서 사업장 관리번호를 검색하여 선택한 뒤, 작성자 및 세부 내용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간 보수총액 및 근로 유형별 보수총액을 기입하고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수총액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2) 미신고 시 불이익

보수총액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각종 사회보험료 지원이 제한되며, 국세청 신고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단이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한 보수총액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3) 보수 개념과 포함 항목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연간 보수총액은 지난 1년간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하며, 이를 정확히 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4) 대표자 및 특수 근로자의 신고 여부

대표자(법인 대표이사 포함)는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아니며, 근로자만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된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휴직 중인 근로자도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휴직 기간 중 지급된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 포함되지만,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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